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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여,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또한, 기존의 최대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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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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