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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 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학원비의 경우 대상과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학원비 공제 대상자별 적용 여부
- 미취학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초.중.고등학생 : 학교에서 지출한 교육비( 등록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등)는 공제 대상이지만,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생 : 대학교 등록금 등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학생의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 본인 :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학원비 공제 시 유의 사항
- 증빙서류 제출 : 공제 대상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학원비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학원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의 중복 적용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율 :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 공제한도 :
-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 근로자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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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유의사항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 확인 :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센터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학년과 학원의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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