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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작성방법

빛나는날들 2024. 6. 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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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지 않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전국 지역별로 검색 가능합니다. 

누리집 대표번호 1855-0075

 

누리집 바로가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작성자는 무려 21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3년 12월 기준 전년대비 39.4% 상승 57만 3,397명이 작성, 남성32.3%보다 여성이 67.7% 작성비율이 높았으며, 60세 이상이 전체 작성한 현황 중 86.9%를 차지해 고연령층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성 방법

 

등록기관 방문 >> 본인확인 >> 상담 및 작성 >> 등록 및 효력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예시'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1.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을 확인합니다.
  3.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듣고 이해 후 작성 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 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 -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리.조회 -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통보되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등록기관 직접방문, 누리집,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열람하기

  • 변경 및 철회 -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온, 오프라인 모두 철회 가능)
  • 등록기관 폐업/휴업 - 등록기관이 폐업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모든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관 됩니다.
  • 가족열람 - 가족열람을 허용한 환자 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효력은 등록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출처 누리집

 

동영상으로보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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