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에너지 절약하고 돈 받는 방법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들어보셧나요? 저는 몇해전 어디서 듣고는 가입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포인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몇천원이 모였더라구요. 아끼겠다고 작정하고 모은것도 아니였는데 포인트가 쌓인걸 보니 공돈이 생긴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이 탄소 중립포인트 에너지 어떻게 가입하는지, 포인트는 어떻게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절차 안내동영상
PC 가입방법 : https://youtu.be/nCLbg_zZ2ig
모바일 가입방법 : https://youtu.be/JlXN3TFNdGQ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수 있도록 가정 또는 상업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 입니다.
참여자가 에너지를 절약하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및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운영체계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과,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국가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 (전기,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초과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인센티브 종류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수 한가지만 선택 가능
참여조건 :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대상 :
개인.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 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누리집 접속 >>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 상세정보입력 >> 가입완료
참여시 유의사항
가입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분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 고객번호 별도 입력 불필요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확인.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입력 |
개인정보 변경
개인정보 변경시 (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 변경
※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다양한 로그인 방식을 제공합니다.
- 기본 아이디 / 비밀번호 외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을 제공합니다.
- 공공.유관기관회원의 경우에는 운영시스템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사용량 수집(월별 or 반기별)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별 수집시기 상이.
- 기준사용량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 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
- 반기별 기준 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 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월별 : 과거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포인트 산정. 정산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비대상 산정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2회(상.하반기) 지급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